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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과 육아지원금 관련 사진
    자녀장려금과 육아지원금

    자녀장려금과 육아지원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은 모두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지만, 지원 목적과 지급 방식이 다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지원이고, 육아지원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금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다. 자녀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씨는 연 소득 3,000만 원의 홑벌이 가구로, 5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 A 씨는 연 소득 기준이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A 씨는 육아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육아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 0~5세 자녀를 둔 가구라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가정에서 양육하든 영아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금이 월 50~7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이 월 30~50만 원 정도 지원된다. A 씨는 자녀장려금 80만 원과 육아지원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연간 약 400만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맞벌이 부부인 B 씨와 C 씨 부부를 보자. 이들의 합산 연 소득은 3,50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에 해당된다. 이 부부는 맞벌이 가구이기 때문에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첫째 출산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지원금의 일부로, 급여의 50~80%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장려금뿐만 아니라 육아지원금, 출산 지원금, 육아휴직급여까지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과 육아지원금, 중복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점

    두 가지 지원금이 중복 신청 가능하다고 해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과 지원 유형의 차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육아지원금은 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육아지원금 중에서 아동수당은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소득이 높은 가구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이나 양육수당은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D 씨 가구의 연 소득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D 씨는 맞벌이 가구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육아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 D 씨의 자녀가 2세라면 매월 5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만 3세가 되면 보육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E 씨 부부는 자녀장려금 100만 원과 육아지원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즉,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까다롭지만, 육아지원금은 소득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높아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육아지원금 중 일부는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F 씨는 직장인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신청할 수 없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다. 즉, 육아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육아 복지제도와 자녀장려금 활용 전략

    자녀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본인의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맞는 복지제도를 잘 알아두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한 해에 한 번 지급되는 반면, 육아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장려금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육아지원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G 씨는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장려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돈은 연 1회 지급되므로, 매달 필요한 육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육아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G 씨는 육아지원금 중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육아지원금 중에는 지역별로 제공되는 추가 혜택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이나 다자녀 가구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러한 혜택은 자녀장려금과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 거주하는 H 씨는 첫째 아이 출산 후 도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받았고, 자녀장려금 80만 원도 함께 받았다. 반면, 서울에 거주하는 I 씨는 출산장려금이 따로 지급되지 않아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거주자보다 적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자녀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운영되지만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잘 활용하면 육아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신의 가구 유형과 소득 조건에 맞춰 다양한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