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금저축 세액공제 극대화 전략 활용
2025년 현재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연소득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는다. 그 외 고소득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400만 원을 불입할 경우, 약 66만 원(400만 원 ×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는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52만 8000원(400만 원 × 13.2%)의 세액공제에 그친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 고소득자는 연금저축 외에 IRP(개인형 퇴직연금)까지 활용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확장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연초부터 매달 자동이체를 설정해 꾸준히 납입할 것을 추천하며, 연말에 급하게 몰아서 납입하면 자금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납입 실패 위험도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저축 공제 항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홈택스 입력 시 반드시 ‘연금저축계좌 불입액’ 항목을 정확히 체크해야 한다. 소득 수준별 세액공제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납입이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계좌 이중 활용법: 연금저축+IRP 최적 조합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IRP와 함께 활용하면 그 한도를 7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모두 가입 가능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세액공제 대상으로 통합 관리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300만 원, IRP에 4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전체 700만 원 중 연금저축 300만 원과 IRP 400만 원이 합산되어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16.5% 적용 시).
IRP는 자산운용 범위가 더 넓어 채권,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만,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운용하면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되며, 연금 수령 개시 전까지 자금을 유동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노후 자금 용도로만 설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과 IRP를 병행 운영할 경우 자산 비중을 6:4 또는 7:3 정도로 배분하고, 연금저축은 안정형으로, IRP는 적극형 또는 혼합형 자산으로 운용해 전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금융감독원은 ‘연금계좌 이중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중 가입을 하더라도 총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며, 연금저축 한도 초과분은 IRP로 자동 이관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연금저축 수령 시 절세 전략 활용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은 수령 시 과세 대상이 되며, 이 단계에서 절세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 수령 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한 뒤 3.3~5.5%의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55세 이상, 5년 이상 유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60세 은퇴자가 연금저축을 통해 연 1000만 원씩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5.5% 세율로 과세되어 55만 원 정도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55세 이전에 수령할 경우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 게다가 과세 대상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을 모두 포함하므로, 무계획적인 수령은 전체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 시점을 국민연금 개시 시점(만 62~65세)과 연계하고, 과세 구간을 분산해 10년 이상 수령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권장한다. 또 하나의 절세 전략은 배우자와 각각 연금저축을 운용하여 세액공제와 분리과세 효과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400만 원씩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은퇴 후 각각 연 1000만 원씩 수령하면 연금소득 분산과 세금 분산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연금 수령 시기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전체 소득구조와 연계해 계획해야 하며, 장기 분할 수령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