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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재난에 대한 노년층의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단순한 복지를 넘어 생존을 위한 장치로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노후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제도다.

     

    노후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사진
    노후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노후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노후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2035년이면 2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구성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고령층은 신체적, 정보적,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2022년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많은 고령 주민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 알림을 받지 못하거나 대피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3년 여름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경기도 안성의 70대 부부가 있다. 이들은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고 보험도 없어, 사설 대피소에서 2주 이상 생활해야 했다. 이러한 사례는 고령층이 재난 상황에 스스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재난대응력이 일반인보다 낮으며, 피해 회복 기간도 훨씬 길다고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자의 경우 체력과 경제력 모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 이후 원상복구에 평균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시 노년층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생계보조를 넘어서 ‘위기관리 중심의 노후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

    정부는 이처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알아보겠다. 이 제도는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국민에게 단기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장치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고령층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고령층의 이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과 절차의 복잡성 때문이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74세 장 모 씨는 연료비 부족으로 겨울철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인의 권유로 긴급복지 신청을 시도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온라인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본인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지 않아 신청을 포기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매우 흔하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23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긴급복지제도 인지율은 42%에 불과했으며, 신청 의사가 있어도 실제 신청한 비율은 15%에 그쳤다. 또한 복지 제도 자체의 일관성 부족도 문제가 된다. 지역마다 지급 기준과 심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지역은 지급되고, 어떤 지역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복지 전문가들은 제도의 전국 표준화를 주장한다.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오프라인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자율성이 너무 크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닿지 않는 복지는 무용지물이며, 현재의 긴급복지 제도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재정과 재난 대응의 역할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핵심 재정 수단이지만, 실제 생활비와 재난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23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55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기준 최소 생계비가 월 130만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재난까지 겹친다면 고령층의 생계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 정읍시에 거주하는 68세 윤 모 씨는 2023년 봄 강풍으로 주택 지붕 일부가 날아가는 피해를 입었다. 수리비만 약 280만 원이 들었지만, 월 58만 원의 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윤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한 달간 주거지를 옮기고 겨우 수리를 마쳤지만, 이후 병원 진료를 미루는 등 기본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자연재해도 노후 재정을 붕괴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일상적인 생계 보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난과 같은 비상 상황에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고령자 재난지원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노인의 경제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일시적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금은 기본적 생존 수단일 뿐, 재난 대응까지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후의 삶은 단순한 복지정책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재난 상황은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재난지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